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소유예 처분한 뒤 저작권위원회에 교육(1일 8시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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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 상황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지며 저작권위원회는 매달 1회씩 모두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재범 발생률 등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중 비영리적이거나 초범인 경우 등 담당검사가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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