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침해 청소년 처벌 대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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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침해 청소년 처벌 대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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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 운영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을 기소하는 대신 일정시간 저작권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소유예 처분한 뒤 저작권위원회에 교육(1일 8시간)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대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교육은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 상황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지며 저작권위원회는 매달 1회씩 모두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재범 발생률 등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중 비영리적이거나 초범인 경우 등 담당검사가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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