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12 출동기록 허위기재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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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12 출동기록 허위기재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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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안종합성과평가 때문에 허위보고 등 경찰 업무부실 시정권고

그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 때문에 관행으로 일관해오던 경찰의 112 출동기록 허위기재 및 허위보고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늦장 출동했으면서 3분내 도착했다고 출동기록을 허위작성했다가 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관련자 9명을 징계하고 출동기록 허위작성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하던 '112신고 10분내 현장도착률 지표'를 제외하겠다는 것을 경찰청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박모씨(여, 43세)는 지난 1월 자녀들과 함께 외출했는데, 먼저 귀가한 아들(12세)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당시 검은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얼굴가린 사람을 만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둑이 들었음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했다는 것.

박씨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민원인 주택과 불과 860m거리에 있으면서도 15여분이나 지나 출동해 범인검거에 실패했다며 해당 경찰서인 김해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권익위 경찰민원과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해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기록과 무선녹취록 등을 조사한 결과, 김해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따른 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 조사결과 ▲ 민원인 아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112신고센터가 순찰차 3대를 호출했으나 한 대도 즉시 응답하지 않았고, ▲ 112센터는 어린이가 신고한 상황인데도 특별한 지침이나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순찰차에 지령을 내렸고, ▲ 지령담당자는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3분만에 도착했다고 '112신고 상황부'에 허위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 집에 도착한 민원인 박씨로부터 지연출동에 대해 재차 항의를 받고서야 출동했으며, ▲ 관련규정에 현장도착땐 도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동 경찰관은 보고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은 지구대 내근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게다가 ▲ 당시 설을 앞둔 특별방범기간이었지만 출동 경찰은 박씨에게 860m거리에 지구대가 있으면서도 도로 정체로 늦었다고 답변했고, ▲ 민원인 아들이 절도용의자와 마주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고도 1시간 36분이 지나서야 용의자를 수배하는 등 늦장대처를 했다는 것.

이와 함께 피해자를 3회 이상 방문해 처리절차, 수사진전사항 등을 설명하는 '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가 있지만 지구대에서는 민원인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문했다고 일지에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 교통여건 악화와 지구대 운영에 따라 넓어진 권역 때문에 출동시간이 길어졌는데도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10분 이상 도착이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 출동시간을 성과평가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일선 경찰에서는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시간 내에 도착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해경찰서의 감독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직무감사를 실시해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장에게 112신고 관리체계를 종합 점검하여 국민과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업무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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