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2일부터 모성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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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2일부터 모성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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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을 과거와 달리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남성배우자에게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경우 출산휴가를 3일 동안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전일제와 시간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모두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단,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자녀 연령이 만 1세가 도달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종료 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되, 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초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한다.

강남지청 최부환 지청장은 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내용이 기업 내에서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02-3465-8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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