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법 시행이 실시되기 때문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별히 이점을 상기시켜 자신도 모르는 과태료가 연체가 붙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 기간내 납부및 연체료 부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책임보험와 자동차검사 등 자동차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으나 오는 22일부터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에 대하여는 최초 1.5% 가산금과 매월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한내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20%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제 자동차 과태료를 폐차할 때 계산한다는 의식은 돈을 버리는 일”이라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모든 차량소유자는 일정기간 차량등록부를 확인하기 바라고 특히 양도 양수 변경 등록시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등을 확인 하시고 납부 하신 후 변경등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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