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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문 기자^^^ | ||
입주자 대표는 입주민의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대표이며, 통장은 동장이 임명한 행정 하부조직인 바, 이는 중앙정부의 국회와 행정부 관계와 유사하다.
행정부 인사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취지를 감안해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겸직하게 한다면 주민자치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최근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살려 단지별 중심으로 통을 통합하고, 반장제를 폐지하는 등 통·반을 통합·운영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국토행양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 이원화된 최일선 하부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의미는 진일보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
부산진구는 관내 아파트 4만8000여세대의 146개통을 76개 통으로 그 수를 축소하는 한편 이에 따라 가중되는 통장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동대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입주민을 추천 받아 통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부산진구는 이처럼 입주자 대표와 통장제도를 조정·운영함으로써 연간 2억4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제도와 통·반장 제도를 적절히 조정·운영할 경우 주민자치조직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하는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이며, 통·반장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운영하는데 한계의 묘수가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입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그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반상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경향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사이버 반상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제도와 통·반장제도를 적절하게 조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의 주택 관리업무 중 유지관리업무 등 물적·기술적 업무만을 국토해양부에서 맡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인 주민자치업무 등 안전관리업무는 주민자치 및 주민생활 안전의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건설교통부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는 바, 주민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국토해양부 소관업무로 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핵심적인 업무가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업무, 방범, 소방, 방역 등 각종 재해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업무임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 이관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개칭한 이유도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본질은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최일선 주민자치조직인이고 대표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리장은 월정액(월 약 40여만 원)을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수수하는 준 공무원의 성격을 가춘 제도와 적절한 조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민생활의 안전임을 감안할 때 주택 관리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게 하는 등 주택 관리업무가 이원화돼야 전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생활이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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