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발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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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발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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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경계선 지능인 적극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

충청남도의회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의회는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제도의 미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복지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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