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93조, '국민의 정치참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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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93조, '국민의 정치참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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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규제 '선거법 조항 개정돼야'

^^^▲ 매니페스토 로고^^^
매니페스토연구소 이동철 소장은 지난 28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6만건 이상의 인터넷 댓글이 삭제요청을 당하는 등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조항, '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흥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정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발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관위가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댓글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왔지만 이는 매우 경직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자유와 정치참여, '과도하게 제약'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게시, 배포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소장은 "대선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이 조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요청을 당한 인터넷 댓글이 약 6만 건에 달하며 618명이 수사를 받거나 수사대상으로 올랐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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