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2곳(원주, 속초)을 지정한 이후 오는 6월2일부터 신규 여권발급 대행기관 6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철원)이 추가로 개소됨에 따라 강원도내 10개 시군에서 여권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는 강원도청과 같이 4일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 주민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도청과 동일하게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대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한「여권본인 신청제」가 6.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 대리인 등을 통한 대리발급 신청제도는 폐지되며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 처리하던 관용여권 접수 및 교부를 도청에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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