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월은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기간 내 문자 확인 후 인터넷,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 (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기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당 120만원(0.5㏊ 이하)이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100~205만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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