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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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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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가능

정부는 30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 총리는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하겠다, “내년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Q-code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중국발 입국자를 향해서는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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