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위원회 개최
최근 중국의 코로나 19 유행으로 국내에서 급증하는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사태로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관세청(청장 윤태식)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하여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식약처가 특정 의료제품에 대해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감기약을 과량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구매자가 재판매를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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