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아파트 분양단가 조작, 사실로 드러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 임대아파트 분양단가 조작, 사실로 드러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목화아파트 1백여 주민들 '구속수사 촉구' 탄원

^^^▲ 분양단가 조작한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울산 상개목화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은 지난 9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단가를 조작한 관련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김봉필 기자^^^
“대가성 돈거래로 임대아파트 분양단가를 조작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꿈을 앗아버린 파렴치한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울산지역 상개목화아파트 임대사업자와 前주민대표들이 억대에 달하는 돈거래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 입주민 1백여 명은 10일 오전 이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입주민들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화평건업(주)이 당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김 모, 감사 유 모 씨에게 지난 3월 13일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으며, 추후 9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모두 1억 원의 대가성 돈거래를 약속했다는 것.

입주민들은 돈이 오간 시기는 3월 13일이나 돈거래를 약속했던 시점은 이보다 4개월 전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근거로 돈거래 당시 화평건업(주) 사장 오 모 씨와 前주민대표 유 씨 간에 주고받았던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녹취록 4페이지에서 유 씨가 “사장님 일단 저하고 약속을 그때도 몇 번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또 믿었고…….”라고 말하자, 오 씨는 “융자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라고 답하였는데, 여기서 유 씨가 말한 ‘약속’의 의미는 오 씨의 ‘융자’라는 답변에 의해 돈이라는 부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녹취록 18페이지에서 유 씨는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못 믿겠다!” 라고 말하자, 오 씨는 “해결할 테니까……. 같이 나오면 되잖아 김00(前 임차인대표회의 회장)하고”라고 답하였는데, 이 같은 대화내용을 미뤄볼 때 돈거래를 약속한 시점은 최소 4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이 돈거래 시점을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와 前주민대표들이 돈을 주고받은 대가가 '주민들이 집단 제기한 행정민원 처리'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올 1월에 논란을 빚었던 분양단가가 이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개목화아파트는 당초 임대사업자인 목화산업(주)에서 지금의 화평건업(주)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평당 분양단가는 2백60만 원선이었던 것이 3백20만원으로 치솟아 1가구당 최소 1천만 원 이상 분양금액이 높아졌다.

입주민들은 "이들은 돈거래의 대가가 단지 행정민원 무마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들이 돈거래를 한 날짜는 3월 13일인데, 행정민원이 정식 접수된 날은 이보다 한참 뒤인 3월 31일 이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행정민원이 접수도 되지 않았는데 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이라면서, "이는 자신들의 대가성 혐의를 축소시키는데 급급한 거짓된 변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前주민대표 감사였던 유 씨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부적격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분양과정에서도 분양단가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찰조사도 의뢰했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 11페이지 대화내용 가운데 화평건업(주) 사장 오 씨가 “유 감사는 내가 돈을 받고 준 게(아파트 분양) 아니고…….”라는 대화내용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임대사업자인 화평건업(주)이 허위서류를 첨부해 부당하게 분양단가를 높인 증거를 입수해 관련 업자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입주민들은 “화평건업(주)이 관할구청에 분양단가 승인을 받을 당시 입주민들의 돈으로 설치한 새시비용을 건축비에 포함시켰고, 그 금액 또한 실제비용보다 2배나 많게 책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은 “임대사업자가 주민들의 재산인 새시비용을 건축비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구청 또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아파트분양단가 책정 시 분양단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오는 19일 임대사업자인 화평건업(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아파트 분양단가 조작과 관련,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