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노조위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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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노조위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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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시위를 벌여온 네팔인 2명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지난 2일(금) 국내에서 16년 이상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시위를 벌여온 네팔인 노동조합위원장 등 간부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부정책 반대시위를 주동해 왔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무부에 검거된 위원장 네팔인 L씨(42세, 남)는 16년 4개월,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씨(39세, 남)는 9년 2개월을 불법체류해왔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계속될 예정이며,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8년 3월 현재 23만1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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