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단지안 도로,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 놀리터 보수, 노인여가 북지시설 등의보수, 기타 재난위험 예방시설 등의 사업이며, 사업별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평구에서는 예산 1억4천550만원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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