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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경제자유구역 위치도^^^ | ||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충남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지구), 경기 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를 충남ㆍ경기도청 및 해당 시ㆍ군(읍ㆍ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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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경제자유구역 위치도^^^^^^ | ||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규정사무(1~37)는 구역청 개청전 까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하게 되며, 구역청이 개청되어 시ㆍ군과 구역청간에 사무인계인수가 되면 구역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남도와 해당 시ㆍ군에서는 민원인의 혼선예방을 위해 업무수행기관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인 가운데, 구역안의 주민 등 민원인은 인수인계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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