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행정안전부는 개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시·도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이번 조직개편계획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 개편안은 일반직공무원 1만여 명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함으로써,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자치단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하여 사실상 1만 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 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치단체 스스로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07. 12. 현재 지방공무원은 28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하여 13.8%인 34,335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자체 발굴노력도 부족하여 ‘02. 12.~’07. 12.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인력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인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권한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기본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절감노력과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차등적으로 기본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토록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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