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번 조사기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방침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 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허위 전입신고자인 경우 자발적으로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