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을 장기요양 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요양인정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등이 대리 할 수 있으며, 65세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1차 조사하며, 최종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하고 요양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 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재가(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또는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등급판정 탈락자를 위하여 노인돌보미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등 지역에 활용가능한 재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시설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대기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한 지사별 시설 빈병상 안내 및 입소현황을 공유하는 등 시설급여 희망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업무를 수행할 요양 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70여개소의 교육기관을 개설,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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