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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와 시군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ㆍ친족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시군)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수급자 또는 부양자가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등급 판정에 따라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를 곱한 금액을 금년 7월부터 납부하여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부과하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제도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자격증 종류는 일상가사지원만을 하게 되는 2급, 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이 가능한 1급의 두 종류로 나뉘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연령 및 학력 제한이 없으며 모든 국민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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