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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확정^^^ | ||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23~12.14까지 공모한 결과, 도내 135개 단체에서 145개 사업에 27억 2천 8백만원이 신청되어 금년 3월 중순까지 신청사업에 대한 행정심사와 분과별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사업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 등을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성 및 선심성 등 사업과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억제하는 심의기준을 마련, 적용하였다.
또한, 사업비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당 최고 5천만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단체의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자부담의 최소 비율(20%이상)을 설정하는 등 노력을 기하였다.
한편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 카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사회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결여된 백화점식 사업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엄정히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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