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가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 부과대상이 되며, 사용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한은 3월1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말하고 납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490-33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