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 총동원 단속
충남경찰청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모임 증가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하여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5.31.기준) 올해 두 바퀴 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명) 증가했고,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에서 85%를 차지했다.
또한, 두 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는 오후 시간대(12시~18시)에 다수 발생(13명, 48.1% 차지)했고, 이 중 이륜차 사망사고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으로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5%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새벽에 천안지역에서 대로변을 주행하던 PM 운전자를(20대)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19일까지 자전거·PM운전자 대상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되 20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특히, 대학가·상가·주택가 주변 이륜차(44개소),PM(41개소) 운행다수지역을 중점으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하여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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