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복지정책 정보와 시정홍보 및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시∙군∙구 예산으로 구독료를 부담하여 당사자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인천시의 복지시책이다.
복지시책의 확대로 예년도에 비해 10.6% 가 늘어난 2008년도 사업비는 2억3천4백여만원으로 11만 등록 장애인 중 1/10 이 넘는 가구가 구독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예산이다.
격 주간으로 발행돼 한 달에 두 세번 받아보던 장애인들은 2월 중순이 넘도록 신문이 안나오자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인천시는 당혹했다.매 회계년도 초 전자입찰 해 오던 각 구는 2월 하순이 넘어가는 이제야 서둘러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을 마쳤다.
이렇게 두달 가까이 보급사업을 시행못한 원초적 문제는 인천시가 각 구에 시달한 과업지시서에 있었다. 발주되는 모든 사업은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적격심사 기준을 둬 실적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과 부합된 업체를 계약권에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시가 각 구에 시달한 과업지시서에 2007년까지도 변동없던 선정기준 조건이 삭제돼 있었다. 새로운 기준 마련도 없이 삭제된 선정기준 조건은 신문의 발행실적과 경과기한을 명시한 『정간(停刊)없이 1년이상 경과된 신문』이라는 항이다.
이 조건이 갑자기 삭제된 과업지시서를 놓고 일부 구에서는 입찰공고 조항에 '적격심사 없음'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등록기한이 어떻든 실적이 어떻든 정기간행물 발행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해석으로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월 30일 1차 전차입찰을 유찰하고 아예 사업의 주된 목적을 외면한 채 업체에 대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하에 세개 업체와 분할수의계약을 했다.
이 세개 업체는 시흥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e장애인신문'과 부천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지21', 그리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한장애인신문'이다.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각각 발행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세 업체는 선정기준의 헛점을 이용해 '복지21'은 '인천복지21'로 2007년12월28일 인천시에 발행등록 했고, 'e장애인신문'은 지난 1월18일자로 '인천e장애인신문'으로 등록했다.
주된 사업장이나 영업장도 인천에 없고, 인천에서 발행한 실적도 전혀 없는 이 세 업체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서둘러 전입하여 인천시에 발행등록을 마친 것이다.
'인천복지21'은 발 빠르게 2월에 창간호를 찍어 실적구실을 만들었으나 이 세 업체 모두 급조된 신생업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신문'은 '대한장애인신문사'로 업체명을 제호로 지난 2월11일에 등록하여 2천1백여만원짜리 보급사업을 계양구와 분할수의계약 했다.
이 계약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문제 논란은 계양구 계약부서 담당자가 자기 입맛에 꿰맞춘 자의적 분할수의계약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에 발행등록을 마친 '대한장애인신문'은 제호를 '대한장애인신문사'업체명으로 했고 또한 등록신청서에 무가지로 등록했다. 이를 갖고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구매사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무가지 라함은 광고비로 인쇄 제비용을 충당하고 공짜로 내놓는 신문이다. 현재 지하철 입구에서 흔히 보는 몇가지의 신문이 그것이다.
그런 무가신문을 계양구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사서 장애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무가지로 등록해 놓고 구청에 팔겠다고 유가로 둔갑시켜 계약한 업체의 저의에는 눈가린 속임수가 있고 년 2천1백여만의 사업비를 3개 업체로 분할한다면 1개 업체당 7백여만원 월 70여만원을 갖고 신문을 찍어내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양과 질의 부실을 부추이는 셈이다.
이런 업체들이 장애인 정책과 시정 홍보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며 인천 장애인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의심스러워진다.그러나 계양구 계약담당자는 "구청장의 방침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형평성있게 했다"며 "만일 계약대로 이행을 못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고 말한다.
이는 신문을 받아 보는 당사자인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업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공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말구 식' 이라는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몽매한 공무원이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공정한 사명감은 고사하고 그런 구태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
사업의 목적을 공정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면 말구'라는 식의 속된 사고를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합리화 시킨다면 구청장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다. 발행등록법이 완화됐다고 해서 주된 사업장을 발행인 살림집으로 등록신고해도 승인 해주는 기관도 문제다.
그리고 사업을 따기 위해 타 지역에서 전입해 급조된 신생업체에 대해 일말의 심사도 없이 덜컥덜컥 계약을 맺는 관청의 계약업무가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문제는 시에 있다. 시에서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해주면 구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작년까지 있었던 조건을 갑자기 삭제해 선정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면 인천시의 10개 군∙구가 각기 틀리게 회계처리하게 될 우려도 있다.
한 개 사업으로 된 신문 보급사업이 중구난방으로 각기 다르게 계약이 이뤄진다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는 혼란해진다.
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해줘야 한다.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장치를 해놔야 할 시기다"며 애매한 선정기준의 헛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헛점 속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지난 1월 중순 계양구청 주민서비스과에 1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이 몰려들어 와 "장애인신문은 장애인이 찍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장애인신문을 찍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이니 지역제한을 풀고 정간없이 1년이상 경과된 신문 이라는 조건을 빼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자는 우리 맘대로 못한다며 시에 가서 요구하라고 했다.
이들은 시 주무부서로 몰려가 강압적인 집단행동을 했다. 장애인들의 집단행동에는 물불이 없다. 닥치는대로 소요를 피우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제일 싫어한다.
이권을 노리는 일부 장애인들이 아직도 이러한 행동을 동원해 세간에 빈축을 사고 있지만 그래야만이 들어주는 관청의 속성도 문제다.
'e장애인신문' 과 '복지21'의 무리수를 시는 "「선정기준」중 「정간없이 1년이상 경과된 신문」이라는 내용은 현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발행 실태를 볼 때 과도하게 계약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신문이 보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는 구실을 붙혀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계약 당사자의 요구를 '과도하게 계약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다수의 민원'이라고 확대한 이유를 달아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 관계자의 직무서열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내려진 처방전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일신의 안위를 생각한 의리로 발단 됐다. 그러나 이에 한술 더 뜬 격으로 계양구는 등록 3개월도 안된 철새업체들과 분할수의계약을 했다.
더욱이 무가지로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무가지를 구매계약한 것에 대하여는 여지의 이유가 없고 업자와의 결탁 또는 특혜라는 시비로 유추될 수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시책으로 시∙군∙구비를 지원하는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이번 문제는 정보지를 구독하는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인권모독이며 장애인의 알 권리를 폄하한 권리유린이다.
6년을 구독해 왔다는 한 독자는 "인천관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도 아닌 타 지역에서 뛰어들어 급조된 업체가 과연 우리 인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줄까 의심이 된다. 이들은 부천시와 경기도에 적을 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정보전달이 자칫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시 정책이나 시 홍보, 그리고 사회활동을 접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으나 인천에 기반도 없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없는 신생업체가 과연 우리에게 인천지역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될까 의심이 앞서며 우리는 이들을 지켜보고 인천시의 복지시책을 평가할 것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독자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6일자 "인천e장애인신문"을 보면 8면 전체의 41개 기사 중 인천지역 장애인 소식은 5건으로 나머지 36건은 경기도 소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인천시는 시민의 혈세로 책정된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시책 예산을 경기도에다 뿌리고 있는 셈이다.
또 한 여성 독자는 "무가지를 사서 우리에게 보급하겠다는 계양구의 이번 수의계약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가지를 유가지로 둔갑시킨 신문을 받아보라는 실무자의 의도가 기분 나쁘고 우리의 입장을 실무자가 알고 있다면 나누어 먹기 식 분할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분할수의계약 사업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는 부실을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또 한번 우리 장애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안좋다. 지켜볼 것이다" 며 공정치 못한 이번 보급사업 계약문제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업무의 본질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인천시 복지예산을 경기도에 뿌리며 소외계층을 대변 못하는 복지담당은 이 시대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시대적 착오는 발전저해 요소가 되고 관료의식은 암적 요인이 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며 복지도시로서 세계 명품도시로 웅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와의 식사관련으로 구설수에 있는 인천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인천시 계양구는 이번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명해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용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일부 업자들의 요구를 근거없이 민원으로 확대해 복지시책을 변질시키려는 공리의 구태에 대하여서도 묵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가려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시 살림이 어려워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복지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태의 잔재(관공리)가 남아 있는 한 이 시대의 선진은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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