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표준지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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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표준지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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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최고지가는 중앙동 보금당 부지 1,000만원/㎡으로 강원도 최고지가

^^^▲ 2008년도 표준지 가격 공시원주시 중앙동과 학성동 사잇길
ⓒ 뉴스타운 김종선^^^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2008년 공시가격을 2월 29일 결정․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2008.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강원도 5.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시의 2008년 표준지는 2,873필지며 공시지가는 2007년에 비하여 평균 8.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과 과다한 신규 아파트공급 등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원주시 최고지가는 중앙동 60-13번지(농협시지부 동측도로변 보금당부지)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상승한 1,000만원/㎡으로 강원도 최고지가이며, 최저지가는 신림면 성남리 산88번지(주련골마을 북동측 근거리) 임야로 전년대비 60원/㎡이 상승한 37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원주시 지적과에서 2월 29일 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2008년도 표준지 가격 공시
ⓒ 뉴스타운 김종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서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원주시청 지적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원주시의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될 2008년도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원주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주민의견청취한 후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2008년도 표준지 가격 공시원주의 신흥 유흥가로 자리잡은 단계택지 사거리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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