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가족은 29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북한이 피해자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 씩 모두 2억 원, 미화로 약 16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사망한 사실을 접해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공개한 서면을 통해서는 “북한과 한국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을 뒤로한 채 진실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의 통지문 한 통을 사과로 간주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국민이 직접 북한에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북한 김정은이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도자가 만든 비극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실체를 밝혀 살인자를 처벌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유가족이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해경과 청와대는 이에 항소했다.
군 당국은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 이 씨를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9시 반쯤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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