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정처분시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법제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북, 행정처분시 외부전문가 의견반영 법제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경상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시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시범도입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도 시행전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자에 대한 청문절차만 거쳤으나,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이후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업무 배심원단에게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 후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처분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 들었으며 아울러 소송수행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2,2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었고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혁신과제로 선정되므로써 다른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처분배심원단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각 대상업무별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토록 하고 배심원제 운영의 주요대상 업무는 법령위반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처분 또는 면허 등의 정지․취소시에 행정기관의 판단재량 여지가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배심원의견서 비공개 규정 등을 두어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산진흥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이 많은 5개 부서에서만 배심원제를 시범운영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예규로 정해 전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