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범위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보상금 수급유족(보상금 비수급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독거노인, 치매․중풍 등 요양성질환자 또는 노쇠자로서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07년도 말 이후 재가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받고 있는 자,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및 보훈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성 환자(이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및 노인성 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에 재가서비스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청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등급기준표상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비의 200% 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재가서비스를 지원받지 아니하고, 우리처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자이다.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032-430-0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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