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85 가구를 선발해 예산7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2회째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총 88건 신청 및 접수를 완료했다.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추가 모집 공고 후 해당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 4월초에 지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이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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