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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NGO(독도시민운동단체연합)^^^ | ||
이들은 일본이 다케시마 라고 부르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상 대한민국 영토에 속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카이로 선언(1943.12.1)", "포츠담포고령(1945.7.26)," 등이다.
특히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정의로부터 제외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취소되거나 변경된 바가 없는 규정을 포함한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 연합국과 일본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 및 19조(d)와 유엔헌장 제 107조, 그리고 "독도(다케시마)와 그 외 1도는 일본과 무관하다" 라고 "과거 일본정부와 대한조선간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공문 상 명시한 일본 태정관 문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주권국가간 영토주권의 존중이 국제관계에 필수적 기반이다."는 것이 상식이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강력 피력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시마네현 조례 폐지", "일본 중학 교과서의 당해 문구 삭제", "일본 정부가 국제적 경제력에 걸맞게 미국, 네델란드, EU및 캐나다의 각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 김경성 대표를 필두로 독도리아, 독도의병대, 코리아 독도녹색연합, 독도사수연합회, 재경 독도향우회,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푸른 울릉도 독도 가꾸기 모임등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연대체로 독도NGO(독도시민운동단체연합)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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