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포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경기 김포시는 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등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됐음을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114일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이 이상인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나 콜센터(☎1577-0990)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동차 소유자는 가능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