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비 대상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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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비 대상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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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인천보훈지청(지청장 김선기)은 군인연금 비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전직지원금 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 ․ 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 지급분의 1/2 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사진(3×4cm) 1매를 구비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기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 ☎1588-2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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