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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2,773백만원 투입^^^ | ||
희귀․난치성 질환자(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11개 질환)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하여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보건소에서 사후에 환불받는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가 개편되어 2008.4.1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2008.3.31까지는 현행과 같이 보건소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받아야 함.)
강원도는 지난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762명에게 2,936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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