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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 주입형 RFID 예시^^^ | ||
동물 RFID 식별번호는 동물 한 마리마다 주어지는 고유 번호로, RFID 전자칩 내부에 저장되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체주입형 RFID를 활용해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KS규격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생체 주입형 RFID는 바이오유리캡슐로 만들어진 쌀알 크기의 초소형 RFID 전자칩을 주사기로 애완동물의 몸체 내부에 직접 삽입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KS규격은 ISO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개체식별 분류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 사용 환경에 적합한 애완동물 식별번호체계를 표준화해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개체식별코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총괄 책임을 지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 때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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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 주입형 RFID 주입기 예시^^^ | ||
또 애완동물의 소유자, 건강, 혈통 정보 등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계하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비용 증가, 안락사 기간 단축(기존 30일에서 10일로 축소), 애완동물을 속여 파는 행위, 질병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폐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동물 RFID 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RFID 태그와 판독 시스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을 추가로 제정하고, 애완동물의 원격진료, 야생동물 관리, 수산자원 관리, 유전자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등으로 활용 분야를 크게 넓혀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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