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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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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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원 규모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공고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L-Biz(Leading Business)자금 등 3개 자금에 대한 신청을 자금소진시까지 접수한다.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원(도 일괄) 규모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무역업, 여성일반건설업, 시내버스운송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7억원이내의 운전자금이 지원되며, 기업체에서는 2년간(1회 연장가능) 연 3~4% 이자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기업, 신기술․벤처기업, 관광업, 건설업, 운송업에 대하여 △경쟁력강화지원에 70억원 △신기술․벤처지원 10억원 △기타산업지원에 20억원 등 모두 100억원(도일괄)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기업체에서는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의 자금을 국비 운용에 따른 재경부 공시 저리이율 6.20%(변동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08년도에 신설된 L-Biz(Leading Business) 자금은 바이오, 의료기기, 세라믹, 지식․정보산업, 자연재해 및 FTA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단순 유동성 위험에 의한 부도위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육성산업 지원자금 100억원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60억원 △회생지원자금에 10억원 등 모두 170억원(도일괄) 규모의 자금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된다.

한편 원주시는 제조업, 유통산업, 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오는 6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며, 유망하나 담보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 및 전략산업(전통공예․한지·옻)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이내 시설, 운전자금을 최고 5년간 보증 지원하는 특례보증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생산 및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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