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대상자 사망후 유족이 국가보훈처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ncms.go.kr)를 통해 안장 신청을 하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결과 범죄사항이 없을시 발인인이나 유족에게 심사결과를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준비서류는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1부 및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이며 부부합장 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장신청자는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김영유(032-4300-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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