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가재정 부담 인기영합 법률처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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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가재정 부담 인기영합 법률처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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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설 연휴 국민 걱정 덜어줘야”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설 관련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연휴 중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설 연휴를 맞아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대책, 재난재해 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에 대해서는 착실히 추진해 연휴 중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청호 국정홍보처장이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유동인구가 몰리는 재래시장,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터미널, 공항 등 교통관련 시설, 발전소 가스공급 시설 등 대형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 다음날인 2월 7일부터 전국에 걸쳐 눈이 내린다. 주무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금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29일에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며, “이런 법률들이 통과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정권인수기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의 인기를 생각하는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국정에 부담되는 정책이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60개 법안은 물론 참여정부 주요법안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법안 등의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등 법률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
이에 따라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세는 cc당 80원으로, 1600cc 초과 승용차는 200원으로 단일화된다.

1000cc~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시 10%를 적용하던 ‘개별소비세법’도 개정해 CC에 관계없이 물품가격의 5%로 동일하게 과세키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대형차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국 로펌의 국내사업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도 의결했다.

‘외국법자문사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것으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나라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국립대인 경북 ‘상주대’를 경북대로, 전북 ‘익산대’를 전북대로, ‘제주교대’를 제주대로 통합하는 ‘국립학교설치령’도 개정됐다.

또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은 강원대와 제주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며, 전통문화진흥을 위해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학교´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정원을 별도로 마련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 대학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공표시기를 입학년도 전 학년도가 시작하는 6개월 전에 앞당겨서 입시 제도를 발표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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