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88천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NGO 단체 등은 설명회에 참석하면 사업의 신청요건,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등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 지난 1월 10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를 하였고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2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향후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NGO 단독형, 광역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과 NGO가 연계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2-2004-730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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