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이를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게재되며, 새 주소제도의 구성 체계, 표기 방법, 알기 쉬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이 담기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 주소제도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등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2012년 새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자라나는 세대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