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생,「새 주소제도」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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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초등학생,「새 주소제도」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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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운영시스템 후속조치 차질없이 준비”

올해부터 대구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 만든「새 주소제도」를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이를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게재되며, 새 주소제도의 구성 체계, 표기 방법, 알기 쉬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이 담기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 주소제도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면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등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2012년 새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자라나는 세대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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