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중 휴식 시간에 학원생이 밖에 나갔다 사고를 당했다면 학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모(사망시 7세)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이 모군은 2005년 7월11일 오후 3시5분쯤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해 밖에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이 군은 사고현장 부근 상가 2층 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웠는데, 사고 당일 피아노 수업을 마친 뒤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우산을 쓴 채 잠시 학원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이 군의 가족은 운전자 김씨와 학원장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 김씨에게 이군 가족에게 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원장 이씨에 대해서는 “이 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에 대한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숨진 이 군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고,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학원을 오갔다”며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부터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부모가 정해준 장소에 내릴 때까지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학원장에게 전반적으로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장의 이 같은 보호ㆍ감독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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