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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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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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14건 접수 처리 등 시민 권익보호 활발한 활동
공주시청 별관에 위치한 시민 옴부즈만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승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ㆍ수ㆍ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041-840-20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구 옴부즈만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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