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7년 코레일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대고객업무청렴도 평가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체감 청렴지수는 만족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마련되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대고객업무인 계약, 재산임대, 전기․ 위탁발매․ 촬영․ 구내영업 등 각종 승인업무, 공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규정적용, 불친절,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하여 청렴업무 담당부서에 공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2008년 시무식을 행동강령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서 2008년 청렴 코레일 구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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