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일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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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일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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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8개 사업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2007.10.17)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부는 2008.1.1(화)부터 그간 추진해 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는 사업은 총 8개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접수되었던 검정수수료지급신청서 60건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였다.

검정수수료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 훈련비 대부,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민간기능경기대회 비용 지원, 자격검정사업 지원 위탁관련해서는 센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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