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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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 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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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10% 정부로부터 지원

20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정부로부터 창업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창업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으로 17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502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창업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면 중소제조업 창업에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신규 투자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건축과 시설투자비가 5억원 이상(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기업은 3억원)이면서 신규 채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설비투자가 2007년 1월 이후에 이루어져도 창업일이 그 이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사업승계,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창업일로부터 공장등록일(공장면적 500㎡이상 기업) 또는 최초 매출발생일(공장면적 500㎡이하 또는 외주가공 기업)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3년간 균등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78억원을 비롯하여 내년에 345억원, 2010년 501억원, 2011년 323억원, 2012년에는 15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기간 중에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시고용인력 5명이상을 2개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장 및 설비요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허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창업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비 창업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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