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ITC는 서울반도체의 미국특허 5,321,713호를 침해하는 니치아의 단파장 반도체 레이저 및 동제품을 포함하는 소비재 전자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예, 니치아의 405nm 레이저 다이오드; 의료용 및 고화질 DVD,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주로 사용)
만일 니치아의 특허침해 및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ITC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니치아의 단파장 반도체 레이저 및 동제품을 포함하는 소비재 전자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차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은 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Paul J. Luckern 가 맡고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착수 45일 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며, 미국 무역 대표가 ITC의 조치 명령 발효 후 60일 내에 정책적인 사유로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본 조치 명령은 최종 확정된다.
이제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사 의뢰 후 수사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통상 약 절반 정도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입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져 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수년간 천만 불 이상을 레이저 다이오드와 LED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대학 및 기업에 투자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레이저 다이오드 및 LED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번 니치아 제소의 근거가 된 미국특허 5,321,713호도 1,000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반도체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 확보한 레이저 다이오드 관련 특허 중 하나다.
이번 미국 무역위원회의 수사결정은 서울반도체는 물론 레이저다이오드 업계에서 크게 의미 있는 일로서, 미국 무역위원회가 그간의 서울반도체의 레이저다이오드 관련 많은 연구노력을 확인한 것으로 진실이 규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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