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아파트(임대 및 분양)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신청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7. 12.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임대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에 저촉되지 않는 자이다.
구비서류는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현 거주지「건축물관리대장」1통 (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자는 그 이전 거주지포함)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 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2,3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032-4300-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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