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5년 대한민국 역사에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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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감투 벗긴 무우즙 파동

^^^▲ 경향신문 1965년 3월 30일자 3면^^^
고관 감투 벗긴 무우즙 파동

"무우즙은 엿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관들의 감투도 벗긴다"는 말은 60년대, 문교부와 서울시 교육청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행어였다.

사건의 진원은 1965년 서울 시내 전기 중학 입시 당시, 공동 출제된 과학 18번 문제의 정답이 "다이스타제"냐 "무우즙"이냐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정답 번복- 무즙 자모 농성- 행정소송- 원고(수험생)승소- 승소자 추가 입학(소송취하)- 특권층 자제 "덤"입학- 소외 학생층 궐기- 청와대 두 비서관 해임 등 64년 12월부터 반년 이상에 걸쳐 숱한 파란 곡절을 겪고 끝내, 관련자와 관계관에 대한 인사 파동으로 번졌다.

무즙도 정답으로

1965년 3월 30일, 서울 고법 특별부 이병섭 부장 판사는 전기 중학 입시 합격자 확인 소송사건에 대해 문제의 자연과 18번의 정답은 출제 취지로 보아 "무우즙도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전기 중학 입시에서 불합격된 39명에 대해 불합격을 취소, 합격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경기 중학에 응시했다가 자연과 18번 때문에 불합격된 이종호(청량 본동)군 등 40여명은 자연과 18번에 대해 "시 교육 위원회에서 잘못 채점하여 떨어졌다"고 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고법 특별부는 판결에서 "문제의 자연과 18번은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엿을 만드는 중 당화 작용에 대한 물음이라고 해석되므로 교사용 교과 내용에 제시된 엿을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인 다이스타제 사용법을 참작, 동 다이제스타제가 포함된 무즙이라 고 답을 썼다해도 이는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원 초과로 구제

서울시 교육위는 말썽을 일으킨 올해 전기 중학입시 공동 출제에서 무 즙의 정답 여부로 세칭 일류 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 중 우선 경기중 지망자를 편 입학시키기 위해 1학급 증설 신청을 문교부에 냈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학급 증설에서 오는 연쇄 반응을 고려 증설인가는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학급당 학생 정원(64명)을 무시해서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넣어 주도록 결정했으며 또한 정원초과 입학혜택은 소송에 계류 중인 38명의 학생에게만 주기로 했다.

무우즙 덤으로 부정입학

무즙 사건으로 승소한 학생(서울 시내 전기 중학 응시자)들의 전입학을 틈타 경기 경복 등 세칭 일류교에 15명의 학생이 학기 도중에 뒷구멍으로 입학한 것이 알려져 문교부는 5월 20일 그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들 학생은 무즙 사건 승소 학생 38명이 사고 처리라는 명목으로 전입학하는 틈을 타서 성적순에 의하지 않고 부정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분노

6월 26일 오전 윤 문교부 장관은 무즙 덤 입학 사건에 관련된 문교부 차관, 보통 교육국장, 서울시 교육감을 인책 사임시키라는 박 대통령 지시를 받기위해 정 국무총리를 방문한 후 함께 청와대로 들어갔다.

청와대는 최근 박 대통령이 문교부차관, 보통 교육국장, 서울시 교육감을 인책 사임시키도록 정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무우즙 파동으로 청와대 정무, 공보 두 비서관이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자가 그대로 머물고 있음을 지적, 현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29일 오후 청와대는 무즙 사건에 관련, 성동 여자실업고교장, 숭인 공고교장, 서울시 교육위 중등교육과장, 서울시 교육위 서무과장, 등 4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이 사건에 관련 사표를 내게 된 사람은 8명이며 그 동안 사표 제출을 거부해 온 김원규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시 교육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윤치영 서울시장에게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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