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개정
경기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등의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육공무원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것은 물론 기소유예를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한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2회 이상 또는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았을 때는 가중치를 적용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뒤 교통사고를 내 약식 기소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도 했으나 앞으로 경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는 고소 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을 때 종전에는 별도로 처분 기준이 없었으나 범죄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사기 등 기타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종전보다 한 단계식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범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