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는 24일(월)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796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1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와 환자 그리고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3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 모씨(남, 48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목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목재창호산업기사, 가구기능사, 창호기능사, 교정작품전시회(가구공예부문) 8회 입상, 지방기능대회 3회 입상 및 전국기능대회 동상(가구부문) 수상 , 간증수기 우수상, 효도편지쓰기 입상, 정신교육 우수상 4회 수상, 고졸검정고시 합격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형제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이 보증된 가구창호업체에 취업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9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78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5명, 외부통근작업자 95명이 포함되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복역기간, 죄질,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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