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는 이웃 간 소통하며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공모 대상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23개소 단지가 해당되며,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 활동 ▲교육·보육 활동 등 여러 분야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미를 잃지 않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베란다 음악회, 비대면·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입주민 공모전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1월 중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749-8836)에 문의하면 되고, 공고문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지쳐있던 아파트 입주민을 위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회복과 화합하는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상을 정립하기 위해 본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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